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적용을 받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등이다. 비과세대상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레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 등이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세율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제표준의 50%이고, 건물 및 기타자산은 30%로 매우 높게 책정되었다.
1981년에는 기본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한편 198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의 15%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2년 이상 보유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부활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제를 도입하였다.1983년에는 양도차익의 결정을 실지거래가액 결정원칙에서 기준시가 결정원칙으로 변경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1989년에는 자산별 · 보유기간별로 정률에 의하던 양도소득세율을 개인별로 연간 발생 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고,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또한 장기보유자의 과다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1990년에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대폭 축소하였다.1991년에는 재산소득 및 불로소득에 중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축소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1995년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지개산공제액을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에서 10%로 인상하였다.1998년에는 부동산세제를 개편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다른 종합소득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과세계급별로 세율을 10%p씩 인하하였다.
2001년에는 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에 중점을 두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되어 온 양도소득세제를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2003년에는 부동산투기억제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단기보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다.2006년에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세 무신고자의 양도세 결정시 등 기부 기재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