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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5일에 만들어졌다.
내용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공공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관리주체로 말한다.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련기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4922)의 제정·공포로 1995년 4월 19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다. 1996년 3월에는 건설교통부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투자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 업체 등의 책임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①정밀안전진단 ②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③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④점검 및 진단기술자 교육훈련 ⑤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⑥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⑦주택성능등급 인정 ⑧긴급 재난영상 정보시스템 운영 ⑨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사업 등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