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체제는 GATT(1948~1994) → WTO(1995~2000) → FTA(2000~)로 변화·발전해왔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는 회원국간 관세 인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는 회원국간 관세 인하 이외에 비관세 장벽 제거, FTA(Free Trade Agreement)체제는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만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차이점이 있다.
GATT체제와 WTO체제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최저 관세율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와 내국민 대우(관세 부과 절차를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를 부여하는 무차별주의 및 다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한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Regionalism - EU, NAFTA 등과 같이 이웃나라나 일정 지역끼리 협정 체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로써 협정 체결국가에게는 낮은 관세 부과, 수출입제한 폐지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FTA의 협정 대상범위는 상품에서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식품 및 동식물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FTA는 협정 체결 타당성을 조사 → 공청회 개최 → FTA 협상 개시 정식 선언 → 협상 진행 → 협상문 가서명(협상 타결) → 협상문 정식 서명 → 국회 비준 → 상대국가에 통보 → 준비 기간 → FTA 발효의 절차를 거쳐 체결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한-캐나다 FTA를 체결(정식 서명)함으로써 세계 14위 경제대국(2012년 GDP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멕시코) 중 9개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FTA 체결은 2004년 5월 수정·보완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른 것이며, 2013년 6월 발표된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은 정부 조직 개편 이후 기존 통상교섭 중심 FTA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 중심 FTA로 전환하고, 통상 교섭 → 이행 → 국내 대책 추진 창구를 통합·단일화하여 통상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 로드맵은 ①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②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③국내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 공유 확대 ④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