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2010년 1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00.7)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으로 전면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 4)과 개정(2008.6, 2009.5, 2010.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정(2010.7) 등은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의 도입, 전자 팔찌 부착, 신상 공개 등은 범좌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특히 아동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