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규정된 정책을 다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신한 여성의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유사산 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전체 임신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육아휴직의 경우 2006년부터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산전후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2007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인상하였다. 육아휴직의 대상의 기간도 자녀 나이를 1세 미만에서 2004년에는 3세미만으로 2010년에는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07년 도입되었을 때 3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1년에는 최장 5일(3일 유급 포함)로 확대하여 남성의 실질적인 사용을 도모하였다.
한편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휴직을 복무 또는 근로기간에 산정하게 하였으며, 육아휴직 요건을 자녀 나이 만 6세 미만 3년 동안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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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 지역사회가 사회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
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이며, 2010년에는 근무형태의 변화와 조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유연근무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확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