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여성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강력한 논의와 함께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대학 재정지원 평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도입했다.
2002년 정부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했으며, 2003년 6월에는 국·공립대에서 여성교수를 별도 정원으로 200명 배정하는 안이 시행되어 2006년까지 채용이 완료되었다.
2003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수를 임용할 때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안이 구체화되었다. 임용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에 20% 여성 임용, 국
·공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수립 의무, 평가와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8년부터는 양성평등 조치 계획의 수립· 시행의무를 국·공립 일반대학에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으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2007.7.13)이 통과되었다. 이후 참여대학이 41개 4년
제 국·공립대학(일반대학 25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산업대학 5개교, 방송통신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