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 12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이후 세 차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2004-2008, 2009-2013, 2014-2018).
2003년 4월에는 66개 국공립연구기관, 8개 정부투자기관 부설 연구기관에 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기관이 총 99개 기관이 되었다.
2005년 8월에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현황조사 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실적 등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편람」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또한2007년에는 채용목표제와 연계하여 직급별 승진비율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실적 우수기관 포상제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기관 통합으로 대상기관수가 98개 기관으로 조정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도별(2011-2013) 목표비율 달성연도를 연장 설정하였다. 즉 2010년까지 설정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 목표비율을 2013년까지 연장 설정하였다.
2011년 12월 조사 내용을 간소화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추진실적 조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2012년 4월 채용목표제 조사대상기관을 107개로 확대 조정하였다.
이런 정책의 추진 성과로 2000년 대비 2011년 자연공학계열 대학원 입학생 수 증가율이 남성은 2.8%인데 비해 여성은 45.7%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