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에 가능한 관련 이해가 상반되는 각종 집단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에는 어떤 다른 행정조직보다 평등한 대표성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위원회 성비 할당(60%)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을 마련하였다.
2013년 8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15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3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항에따른 위원회의 성별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4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으로 통과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위원회 여성참여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9.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