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구체적 실시 내용을 정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일정비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가 적은 상위직급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에 적용되었다.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은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2000년은 20%였으며, 2001년부터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남성이 채용된 사례가 있다.
한편 2002-2006년까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10%를 목표로 한 ‘5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다시 2007-2011년에는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