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약사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2000. 6.12),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0호(2004. 3. 26), 의약외품범위지정 전문개정)
배경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10년 초까지도 의약품 분류에 관한 규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선진국들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간으로 편의성,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소매점 등 판매 허용하고 있으며, 처방약·비처방약(OTC drug)을 상시적으로 재분류하고, 비처방약의 소매점 판매 허용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영업시간 이후나 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워 국민 불편과 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었다.
경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는 1993년 8월에 시작되었고,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약품분류는 1997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의약분업 논의가 본격화된 1999년 시민대책위의 중재로 의약품 분류안이 만들어졌고, 2000년 3월까지 계속된 단일제 쟁점 처방의 분류 결정 작업에서도 78개가 의견대립으로 미분류되어 결국 복지부에서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2000년 5월30일 최종적인 분류결과를 발표하였다. 2007년 5월에 피부질환 관련 2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마켓에서도 구매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소화제, 감기약, 정장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중반이 될 때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혁은 전혀 없었다. 이후 일반의약품 관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용역과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2010년에 이 연구에 대한 정부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내용
약사법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약사법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 허용범위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의약품(전문 및 일반) 판매의 주체를 약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수행된 ‘일반의약품(OTC)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단순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제도시행의 건강보험재정 안정 효과,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국민의 자가 치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한 만족도 상승, 소비자 중심의 국민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 증대, 의약품 판매점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등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에 전체 의약품 중에서 액상소화제, 외용 연고 등 18개 회사 48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개정고시 발표하였다. 이후 2012년 5월 감기약, 해열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2년 7월에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의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품을 선정·발표하였다. 2012년 11월부터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타이레놀, 베아제, 판콜에이 등 13개 의약품이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참고자료
김헌식 등 《일반의약품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10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