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는 새로운 '의료비 정찰제'로, 진료비 산정시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며, 의사의 직접진료,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식대 등은 별도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4년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병군은 20개에서 더 많은 질병군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합병증 및 동반상병에 따라 구분한 세부 질병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제도하의 요양급여비용은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로 구성되며 기준수가에 평균입원일수와 해당 환자의 입원일수 차이만큼 일당수가를 가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포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행위별 총진료비 보다 적고 그 차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요양급여열외군으로 제외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동 사업의 확대 실시 여부 등 향후사업전개 방향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 실시에 따른 향후 과제로는 질병군 분류체계 정비, 포괄수가 등 환산지수 산출 방안 마련, 제도화 추진 계획 수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