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육관련 법체계는 전문(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생활체육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다. 몇몇 조항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1962년 제정된국민체육진흥법에는 국민생활체육회가 기타 단체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포츠산업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등 하위법이 잇따라 제정됐지만 여전히 생활체육은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이 법의 제안이유는 현재 국내에는 택견ㆍ씨름ㆍ격구 등 삼국시대 전ㆍ후부터 전래되어온 무예와 조선조 정조 때 완성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24반 무예,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래되어 온 무예 등 전통무예가 수십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보급하는 전통무예인들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에도,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 찾기"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떳떳이 이어갈 때가 왔다고 판단되어 전통무예진흥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