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작은도서관 조성비는 물론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도서 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사업비, 주민 대상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작은 도서관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질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해주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이면서 동시에 노인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부방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향상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공간적 기능을 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