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본다.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예술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체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 법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