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은 2002년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03년 10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 7월 5년간의 중기 종합 계획으로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04-’08)」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기본계획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추진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04-’08)」의 「’04년도 추진 실적과 ’06년도 시행 계획(안)」을 상정·확정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하여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였다. 이 목표제에서는 2010년에 신규 채용 중 여성을 20%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 목표는 200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 이에 따라 채용목표제의 채용목표비율을 재설정하여 2005년 11월 29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에 그 계획안을 상정·확정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ational Institute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를 개소하여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지역 센터 설치를 지원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대덕 특구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대덕특구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