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은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표준화 추진,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연의 활성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2조).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