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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배경
이 법률의 제정 당시 명칭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
경과
이 법률은 법률 제6261호로 2000년 2월 3일 제정된 법률이다. 2009년 6월 9일 법률 명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내용
가. 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및 유사성교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신상정보공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런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참고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집필자
전대양(카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