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소년의 정의와 이 법의 특징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행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등급 구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심의 결과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포장 의무,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판매 금지 등, 구분ㆍ격리 등, 방송시간 제한,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등의 동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이 법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으로 청소년이 유해약물의 희생자가 되거나 특정지역(사창가나 우범지역)의 출입 등으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회의 및 운영,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다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55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1조에서는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양벌규정, 형의 감경,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