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를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 주체가 국가이냐 자치단체이냐를 중심으로 전자를 국가경찰제라 하고 후자를 자치경찰제라 칭한다. 경찰의 주체가 국가이냐 자치단체이냐는 그 나라의 자치이념이나 행정제도 등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상태 및 경찰의 발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대륙법계국가는 국가경찰제를,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기능면에서는 대륙법계국가나 영미법계국가 대부분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넘어 국가의 시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위정자에 의해 다루어졌다. 경찰권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어서 경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질서유지라는 소극행정의 기능 외에 일부 적극 행정의 기능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