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U-City 정보이용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 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 및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 및 유통을 매개, 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셋째, 각종 U-City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현장시험단지) 수요 증가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U-City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CCTV 등 각종 장비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공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여,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구축 사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끝으로,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U-City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 에너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