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및 지정(안 제5조 및 제6조)
(1) 최적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입지 선정 요건 및 지정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가능성, 우수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집적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기존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3)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 등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인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10조)
(1) 장기적ㆍ종합적인 관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국무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장기적ㆍ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안 제11조)
(1) 의료연구개발의 기반이 취약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등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융자지원, 세제지원,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국내외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특례 적용(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ㆍ치과의사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보도록 하며,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