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기기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 기술협력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또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관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위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면 안된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장,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동의 없는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을 규정한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장 및 보칙 등,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