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토지재결 정보시스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배경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재결업무의 처리과정 및 통계 등을 종합관리하는 토지재결 정보시스템(LTIS, Land Tribun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다.
종전의 오프라인 시스템에서는 이해당사자 등 국민들의 전화나 방문을 통한 재결진행사항 문의, 재결신청자 등의 방대한 양의 재결신청 토지나 물건목록의 중복입력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 국토해양부 산하에 설치되었고, 동 사무국에서 재결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토지재결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1. LTIS의 구축 의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결기관, 사업시행자 등의 소관업무별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재결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재결진행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게 된 데 그 의의가 있다.

2. LTIS의 주요 기능
1) 이해당사자 등 국민들이 「재결진행사항」을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재결업무 진행단계, 처리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한 물건목록 정보를 토대로 접수 및 각종 통계정보를 관리하고, 재결업무를 On-Line으로 처리하여 물건목록을 중복입력 하는 불편함이 제거됨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3) 재결 물건목록을 감정평가기관에 On-Line으로 송신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물의 송달결과를 On-Line으로 전송받는 기능이 마련된다.

4) LTIS는 재결기관 및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재결업무의 신속·정확·편리성을 제공하고 재결 정보 지식창고 기능을 하게 된다.

3. 기대 효과
LTIS가 구축·운영됨으로써 재결정보 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결업무 처리의 신속·공정·편리성을 제고하고 재결업무 관계기관간 재결정보를 공유․교환하는 협업의 장을 제공하고, 재결업무를 On-Line으로 신속·정확·편리하게 처리하여 2008년 이후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 된다.
LTIS는 2007년말 서울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CALS 시스템 연계, 감정평가기관 및 우정사업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재결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On-Line 재결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내무부《한국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방안》한국전산원, 1993.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