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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자치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배경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제1조와 제2조). 즉, 주민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복지욕구의 충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욕구의 증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교육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사회의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이념이 제시되면서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었다.
경과
김대중정권의 1998년 대선공약 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 들어 추진할 1백대 과제 정리작업으로, 정무분야에서는 읍면동의 기능 전환 등 지방행정구조 개편 검토가 작은 정부 구현과 함께 과제로 제시되었다.
1999년 2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3천7백18개 읍․면․동사무소를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민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주민여가활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키로 하고, 1999년 6월 도시지역의 2백30여개 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를 실행하였다.
지방행정 계층수 감축책의 일환으로서 읍․면․동의 폐지론에 따라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소의 기능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개편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2008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사무소가 모두 지방자치센터로 전환되었다.
내용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외국의 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치조직으로서 주민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가치와 제도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하에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성과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집단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또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게 되어 지방자치 기반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주민자치센터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은 도입단계, 정착단계, 활성화단계 등 각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도입단계는 동의 사무와 인력조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각종 조례나 운영규약을 제정하며,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단계를 말한다.


둘째, 정착단계는 관련 법령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읍, 면, 동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홍보가 끝난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읍, 면, 동 주민이나 읍, 면, 동의 주민자치조직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활성화단계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조직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활성화단계에세는 주민자치센터가 순수한 주민자치조직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3.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문제점
읍, 면, 동 단위의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의 자치활동이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인데도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의 실제운영은 읍, 면, 동 청사 공간을 이용하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 활동이 주가 되어 자치센터는 자치활동의 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지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여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미흡하여 읍, 면, 동장과의 역할관계가 애매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인기리에 운영되고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앞다퉈 선정하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중규《선행정학 개론》성지각, 2006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8.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