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외국의 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치조직으로서 주민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가치와 제도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하에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성과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집단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또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게 되어 지방자치 기반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주민자치센터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은 도입단계, 정착단계, 활성화단계 등 각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활성화단계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조직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활성화단계에세는 주민자치센터가 순수한 주민자치조직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3.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문제점
읍, 면, 동 단위의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의 자치활동이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인데도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의 실제운영은 읍, 면, 동 청사 공간을 이용하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 활동이 주가 되어 자치센터는 자치활동의 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지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여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미흡하여 읍, 면, 동장과의 역할관계가 애매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인기리에 운영되고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앞다퉈 선정하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