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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인감증명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인감증명법」
배경
「인감증명법」은 1914년의 부령(府令) 제20호 ‘인감증명규칙’에 대치된 법률이다. 「인감증명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방면에 걸쳐 인감증명을 통해 사회생활의 안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경과

「인감증명법」(법률 제724호)은 1961년 9월 제정되었으며, 2007년 5월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될 때까지 13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2004년 10월의 개정(법률 제7231호)은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감신고인 및 인감증명발급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2007년 5월의 개정(법률 제8435호)은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2008. 1. 1.)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상의 호적관련 부분을 반영하고, 인감화일의 통합 구축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대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인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내용

1.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에서는 증명청을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하였고, 인감신고·인감대장·인감의 제한, 인장 규격의 제한, 본인신고의 원칙,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대장의 영구보존, 인감의 직권말소 및 부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원서의 제출, 개인신고의 요구, 개인신고와 증명,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을 두었다.


「인감증명법」은 민원처리절차 관련 제도 개선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민원행정의 온라인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처리절차 관련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신고시 적용하던 재외국민의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다.


2) 시·군·구 인감증명청의 무중단 인감증명발급 서비스를 위해 인감대장 DB 통합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방법을 구체화하고,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이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4)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신고 대상 확대, 인감대장정리 방법을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 일원화하였다.


5) 인감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으로 인감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