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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의원의 자격, 징계 등 결정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배경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대표기관인 자치단체 의사의 결정에 투표권으로써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징계책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지울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입각하여 의원의 자격과 징계 등이 결정되게 된다.
경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제80조 자격상실의결, 제81조 궐원의 통지에 따라 의원의 자격과 징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1.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 임기개시와 동시에 발생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2.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지방의원의 권리는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됨) 불체포특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을 인정할 경우 지방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이 보장될 수도 있으나 이를 남용할 우려와 무책임한 발언 등의 우려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원의 의무규정을 두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민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3. 지방의회의원 자격의 소멸
지방의회의원 자격의 소멸은 다음의 6가지 사유에 의한다.


첫째, 임기만료로 지방의회 의원 임기 4년을 마친 경우이다.
둘째, 의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사직이 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셋째, 징계에 의한 의원신분의 박탈로서 제명이 있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자격심사로 인한 소멸이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자격상실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다섯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징계에 의해 제명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여섯째, 의원의 사망, 선거무효판결, 당선무효판결 등에 의해서도 상실된다.


4.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제79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의원(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5. 의원의 자격상실의결
「지방자치법」제80조는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피심의원은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궐원의 통지
「지방자치법」 제81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궐원)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최근열외6인《지방의회론》학현사, 2000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김배원,「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한국지방자치연구소, 1991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