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 임기개시와 동시에 발생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2.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지방의원의 권리는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됨) 불체포특권이 보장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원의 의무규정을 두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민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3. 지방의회의원 자격의 소멸
지방의회의원 자격의 소멸은 다음의 6가지 사유에 의한다.
여섯째, 의원의 사망, 선거무효판결, 당선무효판결 등에 의해서도 상실된다.
4.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제79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의원(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5. 의원의 자격상실의결
「지방자치법」제80조는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피심의원은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궐원의 통지
「지방자치법」 제81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궐원)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