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의 자율기능
지방의회는 그 의사와 내부사항을 집행기관이나 선거민을 포함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임시의장을 선거하며(지방자치법 제48조, 제52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55조).
2. 의장단의 구성
의장단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는데 이러한 의장단의 선출방법으로는 첫째,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중 호선하는 방법과 둘째, 지방의원 선거시 의장단 선거를 병행하는 방안으로서 1)의장단이 따로 입후보하는 경우, 2)최다 득표자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당초 4년이었으나 제2차 개정에서 1년으로 되었다가 제4차 개정에서 다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에 따라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있어 의장단의 의회에 대한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지방의회 의장단의 선출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지방의회가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호선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지방의회의원선거시에 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또는 지방의회가)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의장을 겸임하게 하는 방법이다.
4.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선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의결권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