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원과 기구의 결정
인력관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을 어떤 기구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각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112조 제2항).
2. 지방공무원 분류체계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와 권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여야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 체는 그 규모와 지역적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능력이 다르며, 지방자치제도도 자치단체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 경력직(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어떤 공무원들이 속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 급의 아홉 단계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동법 제22조에서 제24조에는 직위분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과 필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과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 구분과 직군, 직렬 및 직급을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포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직 협의권을 시․도로 이양(안 제21조)
시․군․구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의 4급 이상 상위직 직급을 책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지의 행정여건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시․도에서 시․군․구의 조직관리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이양(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와 직급책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실․국 설계의 다양성과 자율성 강화
시․도의 경우 실․국 설치기준 보다 1개 국단위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실․국장을 2급 또는 3급 실․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3급을 국장 밑의 담당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시․도에서 교육훈련기관을 축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10만 미만 광역시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종전의 16개과 이내에서 2개 국 이내로 조정하였다.
실․국 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여 실․국내 할거주의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저해요소를 방지하고, 칸막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융합조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