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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배경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1998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5615호)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와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다.
경과

「지방세법」은 1949년 12월 법률 제84호로 제정되어 2008년 9월까지 126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1978년 12월 개정에서 제2항을 개정하였다가 1988년 4월 개정에서 제2항을 삭제하였고, 1998년 12월 개정에서는 제1항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개정을 실시하였다.


「지방세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은 1949년 12월 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제2조를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와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한다로 규정하였다.


1957년 2월 개정에서는 도 및 시, 읍, 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은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2항의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1961년 12월 개정에서 제2조를 지방자치단체는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1967년의 지방세법 개정에서는 본법을 이 법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내용

1. 과세권
과세권이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다.


2.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지방세의 세목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지방세법에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여야 할 모든 세입을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지방세의 징수는 확정된 세액을 납부할 자에게 독촉, 체납처분 등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지방세의 과세유형별 지방세목을 보면, 지방세의 주종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재산관련세가 차지하고 있다. 국세가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세원이 빈약하고 신장성과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취약한 편이다.


3. 지방세의 감면
일정 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세율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정책과세라고 하는데, 감면은 과세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거나, 부분과세 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대부분 한시적(3년, 5년 등)이다.


1) 법령에 따른 감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하여도 지방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세목별로 다양한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단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과세면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균일과세는 지방세법 제7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있거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과세는 지방세법 제 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주민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주 기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가 아닌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취약한 지방세수를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법령별로는 대부분의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재산관련 세목의 경우에 등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비율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이나 정책적 고려보다는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권형신외3인《한국의 지방재정》해냄, 2001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