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제20조 제1항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 법률적 절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동법 제7조).
예외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동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