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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소환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자치법」
배경
지방자치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추진된 주민소환제는 주민 참여제도의 확대 및 강화의 중요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전제로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점에서 정책과정에의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도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 일정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그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 동의로써 결정하는 제도이다.
경과
주민소환제는 2003년 7월 4일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로드맵 발표를 통해 2004년 법제화 및 2005년 실시안 발표를 천명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제 도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후 2004년의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와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가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성립되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7958호)을 통해 공포되었고, 2007년 5월에 법률 8423호로 개정되어 동년 7월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지방자치법」(법률 7957호)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내용

1.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제20조 제1항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 법률적 절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동법 제7조).
예외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동법 제22조).

참고자료
최창호 《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행정자치부(2008. 10) (http://www.mogaha.go.kr/)
주민소환 추진 국민모임(2008. 10) (http://cafe.daum.net/sowhanje)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