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유엔해양법협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은 해양에 관한 성문화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던 중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많은 관습법을 성문화 했으나 몇 가지 이슈로 인해 협약에 서명한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후 1960년에 〈제2차 유엔해양법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영해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성과 없이 끝났다.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는 1973년 개최된 이래 10년 간 계속되었는데 1982.12.10에 마침내 자메이카의 몬테고베이에서 17장 320개 조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과 9개의 부속서 및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최종의정서」로 구성된 부속문서를 채택하였다. 그 후 14년이 지난 1994.11.16에 각국이 비준을 거쳐 동 협약이 발효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영토경계의 획정 및 다양한 형태의 어업관리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의 본문이 17개 장 3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협약문은 지금까지 성문화 된 국제법 협약문 중 가장 방대한 것으로서 해양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장별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것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 전문으로서 용어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영해(領海) 및 접속수역(接續水域)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海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제3장은 국제항행해협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항행해협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관할권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협약이나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제4장 군도국(群島國)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도의 기선,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폭의 측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중․일 간에 체결된 어업협정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외국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서는 입어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도 이 규정에 의해서이다. 


제6장은 대륙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륙붕의 정의, 연안국의 권리, 타국의 권리 및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공해(公海)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양어업국들에 대해서 공해조업도 규제를 하고 있다. 


제8장 도서제도(島嶼制度)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서의 정의 및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암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장은 폐쇄해(閉鎖海) 또는 반폐쇄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의에 이어 이들 해역을 끼고 있는 연안국들 간의 협력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장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장은 심해저(深海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용범위, 심해저 및 그 자원의 법적 지위, 연안국의 권리 및 이익, 해양과학조사, 심해저자원의 개발, 해저기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해양연구소 등을 통해 심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2장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 지구적․지역적 협력기술지원, 감시 및 환경평가,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한 국제규칙 및 국내입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13장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에 있어 국제협력, 조사의 실시 및 증진, 책임, 분쟁해결 및 잠정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시도한 것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제14장은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협력, 국가 및 지역의 해양과학기술센터, 국제조직 간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15장에서는 분쟁의 해경에 관한 사항을, 제16장에서는 일반규정을, 제17장에서는 최종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해양연구소 홈페이지
한국해양연구소,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영한대역)》, 1991.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