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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선원복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어선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선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1962년 1월 10일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1943년 3월 28일에 제정된 「조선선원령」에서 선원의 복지 및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선원법」제정 당시 동 법의 적용범위로서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총 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고 있다. 이후 1984.8.7의 제7차 개정법률 제52조의 어선원의 임금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어선원에 대한 임금은 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어선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다. 


1997.8.22의 제13차 개정에서는 동 법의 적용대상 선박으로서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함께 어선법에 의해 측정된 2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였고, 2005.3.31의 제19차 개정에서는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여 적용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임금에 대한 특약으로서 어선원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 제72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4에 의거하여 1년 이상 원양어선, 대형선망어선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선에 승선한 자에 대해서는 유급허가를 주도록 하였다.
내용
현행 「선원법」은 본문 15개 장 148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용범위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은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어선 경우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경우 상시종사자 5명 이상일 경우 적용을 하고 있어 실제 5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은 복지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이라 하더라도 「선원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실제 어선원에 대한 복지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어선원에 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제2장의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장의 선내질서의 유지, 제4장의 선원근로계약 등은 어선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제5장의 임금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52조에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고,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 월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선원에게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제6장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은 어선원의 경우 거의 적용을 하지 않고, 제7장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양어선과 대형선망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8장의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해서는 의사, 의료관리자 및 응급처치담당자 등의 승무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어선원에도 적용되며, 제9장의 소년선원과 여성선원과 제10장의 재해보상, 제11장의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2장의 취업규칙, 제13장의 감독, 제13장의 2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장의 보칙 및 제15장의 벌칙 등에 대해서는 어선원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다.
참고자료
법제처, <선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