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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물 유통협약 및 자조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통협약은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생산물의 가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자조금은 생산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자체 공동활동을 위하여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들 사업은 농산물 분야에서 먼저 시행해 왔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이들 사업의 도입이 검토된 것은 WTO/DD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가격지지시업이 규제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시행해 온 정부의 비축사업에 결손이 누적되어 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8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비축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의 출하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동 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에 개최된 제9차 본회의에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생산․출하조정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2004년부터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산업 관측사업과 유통협약 및 자조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정부비축사업은 2005년 김에 대한 수매를 끝으로 중단하였다.
내용
유통협약 및 자조금 지원을 포함한 출하조절사업의 재원은 1999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발전기금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통협약사업의 목적은 ① 수산물 유통여건을 질서있게 조정하고,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 확대로 시장력을 높여 수취가격을 제고, ② 소비자를 위해 고품질 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 사업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서 전국적으로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작의 구성이 가능하고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생산조정․출하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이라고 되어 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유통조절추진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비의 용도는 양식면적․시설조정과 원초의 수매․폐기 등의 생산조정, 출하시기와 출하량 조정 및 수매비축 등의 출하조절, 판매 최소등급․크기와 포장규격 표준화 등의 품질규제, 소비확대, 수출․홍보 및 공동연구 등의 홍보․판촉으로 되어 있다.


자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①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②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의 안정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이다. 사업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서 전국적으로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포함한 자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②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당해 자조금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당해 품목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유통정보화 추진사업, ④ 품종개량, 부랜드화 사업, 제품개발 연구비.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2007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7, 10.
황기형 외, 《수산부문 유통협약 및 자조금시업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10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