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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원조물자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합동경제위원회협약」, 1953.12.14
「원조물자 가격책정 준칙」, 1953.5.31
「한미협약」, 1953.12.14
「UNKRA 협정」, 1954.5.31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한국과의 협약」, 1954.5.31
「원조물자 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 1955.1.10
배경

① 1953년 12월 14일자 「합동경제위원회협약」, 1954년 5월 31일자 「UNKRA 협정」과 합동경제위원회 의결사항인 「원조물자 가격책정 준칙」에 의거해 원조물자 판매에 있어 350환 대 1달러 이상의 현실적 환율을 책정하여 원조 판매수입의 극대화를 기한다.



② 정부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보전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기하는 동시에 원조물자의 원활한 분배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국외자청, 미국기관, UNKRA(한국재건단), 주한민간원조사령부(KCAC)의 원조물자 처분에 있어서의 수속절차를 표준화함을 목적을 한다.


③ 원조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필수 민수물자인 유류, 석탄, 비료, 원면, 원당, 소맥 등에 대하여는 이 원칙의 적용을 보류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대하여 가능한 한 물가의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 한편 국내산업에 대하여도 급격한 작용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내용

가. 적용범위

이 원칙은 계획원천 및 대행기관 구매 여하를 불문하고 발효일 이후에 구매될 일체의 도입원조물자의 가격결정과 분배의 기준이 된다.


나. 일반규정

① 원조물자의 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본 정책의 기본목적은 1953년 12월 14일 「한미협약」, 1954년 5월 31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한국사이의 협약」과 합동경제위원회(CEB) 문서번호 P-54-236ba에 의한 「원조물자 가격책정 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유사종목의 가격에 근사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최저 350환 대 1달러 이상인 현실적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판매수입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동시에 원조물자의 원활한 분배를 성취하고 또한 이에 관련된 한국, 미국 또는 국제연합(UN) 기관의 수속절차를 표준화한다.


② 상기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원조계획 중 판매물자에 관한 계획부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목표를 달성한다.

특정 긴급물자에 대한 한국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원조계획 중 투자에 관한 계획부분의 규모에 따라 그 수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판매수입(분배비용과 제부과금 제외)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③ 원조물자의 현실적 가격결정에 관한 수속절차는 투자자재와 판매용 물자별에 따라, 또한 각종 구매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한다.


④ 판매용물자의 가격책정에 있어서 외자관리청은 이 원칙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책임분 야에 속하는 원조물자의 양륙 및 저장비용, 관세, 국내분배 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착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책임을 진다. 이 점에 있어서 주한민간원조사령부와 한국재건단의 소관부서는 이러한 물자의 도착과 조작에 관한 일체의 적절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한다.


⑤ 주한민간원조사령부의 협조와 원조 하에 외자관리청은 검수, 하역, 입출고를 포함한 원조물자의 분배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⑥ 물자 도착 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판매를 위하여 주한민간원조사령부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은 원조물자가 적출된 후 가급적 속히 전항에 규정된 원조물자의 도착예정을 품목별, 수량별, 달러표시 도착 가격별로 외자관리청에 통지한다.


⑦ 외자관리청에 의하든지 원조물자의 예수자인 실수요자에 의하든지 간에 철도에 의한 국내 수송은 철도수송 계획에 있어서 군사화물에 다음 가는 우선권을 가진다. 주한민간원조사령부는 원조물자의 국내 수송계획을 계속 책정한다.


다. 한국정부 대행기관 이외의 기관이 구매하는 판매용 물자

① 하기 항목 중에서 명시된 원조계획에 의한 물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하는 책임은 외자관리청에 위임한다. 본조의 목적에 따라 구호목적으로 도입되는 물자는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CEBRAG)의 특별조치가 없는 한 판매용 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ⅰ)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판매용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자관리청 창고도(渡)가격으로 현행 도매가격의 85% 이상의 가격이 되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총판매가격에서 세금, 부과금, 분배비용을 뺀 순판매 수입금은 이 물자의 달러화 도착가격을 350환 대 1 달러로 환산한 환화 가격 이상이 되어야 한다.


(ⅱ) 공매에 처하는 물자의 가격과 경매에 회부되는 물자의 최저 내정가격은 외자관리청장이 결정한다. 단, 350환 대 l 달러 이하로는 안 된다.


첫째, 공매물자가격 또는 경매물자의 최저 내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채택할 표본책정에 있어 외자관리청은 서울, 인천, 부산을 포함하는 최소 5개의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21개 이상의 대표적 상사의 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 외자관리청과 기획처의 물자결정 부서는 표본책정을 담당한다. 


둘째, 외자관리청장은 계속적으로 원조물자의 가격과 가격동향에 관하여 월례보고를 합동경제위원회(GEB)에 제출한다. 이와 통일하게 외자관리청장은 월초 재고액, 판매액(현금, 미수금, 단가, 세금, 환율), 인도수량, 월말 재고량을 표시하는 월례보고를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CEBRAG)를 위하여 작성한다.


셋째, 외자관리청장은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판매되는 물자의 가격을 시가 수준 이상에서 유지하여야 할 결정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함에 있어서 외자관리청장은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 또는 이 특별목적을 위하여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가 위촉하는 운영소위원회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위원회는 기획처, 외자관리청, 주한민간원조사령부 판매과로부터 파견되는 각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ⅲ) 판매물자는 서명된 원조물자 구매요청서 또는 현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한국사이의 협정에 규정되어 있거나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의 개별 조치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사용자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모든 물자배정에는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다. 단, 특정한 계획사업에 대한 물자의 판매는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ⅳ) 공매, 경매를 막론하고 판매용물자의 판매가격이 350환 대 1 달러의 최저 판매수입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원조물자 도입과 그 처분에 관한 장래의 계획책정에 관한 적절한 조치 (350환 대 1달러의 최저 환산율 이하로 판매하는 권한도 포함하여)를 강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합동경제위원회 물가사정위원회(CEBPRICO)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준칙’에 의거하여 취급할 수 없는 민수용 물자, 즉 유류, 석탄, 비료, 원면, 원당, 소맥은 본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물자는 합동경제위원회 물가사정위원회에서 책정한다. 


둘째, 최초 경매에 있어 최저가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합동경제위원회 물가사정위원회 또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합의를 얻어서 재차 제한된 경매를 행할 수 있다. 


셋째, 경매는 가능하면 저장과 판매에 편리한 외자관리청 지방사무소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서울사무소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물자량이 풍부한 경우에는 개인 입찰자에게 물자의 양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금전, 시간, 노력의 낭비이기 때문에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ⅴ) 이 규칙은 1952년 5월 24일 「한국정부와 통일사령부의 경제조정협정」 제1조 4항「다」와 1954년 5월 31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한국과의 협약」에 우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판매물자에 적용된다.


첫째, 상기 8항「다」에 적용을 받는 것을 제하고는 자금원천에 관계없이 현재 외자관리청과 주한민간원조사령부 창고에 입고되어 있어 배정되지 않은 물자 


둘째,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또는 한국재건단(UNKRA) 자금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 단, 한국과 UNKRA간의 원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UNKRA 자금에 의하는 원조물자에 대한 별도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필요에 따라 UNKRA 자금에 의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수정을 한다. 


셋째, 한국정부 대행기관 외에 의해 구입되는 대외활동분부(FOA) 자금으로 도입되는 물자


(ⅵ) 이 규칙에 특별히 명시된 보고에 더하여 외자관리청은 그 대행기관을 통하여 임시 소요되는 대로 운영보고를 UN 또는 미국원조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ⅶ) 외자관리청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언제나 개별적 FR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한국정부 대행기관이 구매하는 판매물자

① 한국은행 절차를 따라 영리적 무역업자와 기업체에 의하여 구매되는 판매용 물자는 이 구매 절차를 따라 취급되고 외자관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최초에는 영리적 무역업자 또는 기업체에 의하여 구입되었으나 기존 판매절차의 해당조항을 따라 외자관리청이 구매하도록 규정된 판매물자는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 조항과 위의 ⓛ항에 따라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외자관리청이 처분한다.


마. 자본재(투자사업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

① 최초에 투자사업계획 또는 특정 실수요자를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는 현행 도매가격의 85%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판매가격은 세금, 부과금, 분배비용을 뺀 그 물자의 달러화 도착가격을 350환 대 1 달러로 환산한 환화 가격 이하의 판매수입을 올려서는 안 된다.


② 문제의 물자가 판매용물자로서 재분류되도록 재배당과 재분류를 위하여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 보고된 상기 자본재는 상기「다」와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 그에 대한 특별건의에 의하여 외자관리청이 처분한다.


③ 외자관리청은 부과된 직책완수에 있어 항시 한국의 관계 법률과 법규를 존중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