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에 이르러 한국의 수출은 1960년대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그 동안 실시된 통상외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196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된 통상외교정책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완화시켜 수출증대에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1980년 정부는 통상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국제무역환경의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성적 통상활동의 적극적 추진, ② 전략시장진출에 대한 적극적 지원, ③ 통상외교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다. 또한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통상외교활동으로서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자간 섬유협정(MFA)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81년의 통상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년과 다를 바 없었다. 정부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상외교 대상국을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분류하여 특성적 통상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세인하협정서, 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세평가, 무역관행규범 등에 가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GATT의 「다자간 섬유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MFA Ⅱ가 1981년 종료되고 MFA Ⅲ가 1982년 1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실시될 계획임에 따라 이 MFA Ⅱ에 입각하여 미국, EC제국 등 7개국과 「섬유류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UNCTAD 산하 각종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석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미국, 일본, EC제국 등의 GSP 수혜폭의 축소조치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82년에도 국제무역질서는 그 전해와 다름없이 무역자유화를 현저히 후퇴시켰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들의 산업, 고용,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여 수입규제조치를 강화시키는 한편 신흥공업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선진국은 종래 개발도상국에 공여해오던 GSP 수혜폭도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무역질서의 보호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잠재적인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중에 GATT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① 보호무역주의 극복, ② 분쟁해결절차, ③ 위조상품문제, ④ 서비스무역 등을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각료선언 채택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UNCTAD의 GSP의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ESCAP 총회, 77그룹 아시아지역회의 등에 참석하였다. 또한 정부는 MFA Ⅲ 타결에 참여하여 섬유류 쿼터 증가율의 기존 수준유지, 융통성 제한 반대, 수입급증 방지제도의 도입 반대, 역외 섬유류 임가공 무역의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1983년에도 국제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3년의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대선진국 수입규제의 완화, ② 무역역조의 시정, ③ 산업기술협력의 증진, ④ 종합적 통상교섭능력의 제고, ⑤ 정부통상협력과 민간경제협력의 연계 등에 두었다. 정부는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섬유, 신발, 철강 등에 관한 쿼터회담을 개최하였고, 전년에 설치한 통상교섭대책위원회에 이어 업계대표로 구성된 통상교섭대책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최대의 무역역조국인 일본에 대해 GSP 확대와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한편 수입선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산업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국, 유럽제국, 일본 등에 현지투자와 제3국 공동진출을 확대시키는 한편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한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대개발도상국 중소기업형 합작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통상협력과 경제협력의 연계를 위하여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제박람회, 해외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1984년에도 국제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선진국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전통적 무역정책수단을 통하여 수입규제조치를 강화시켰는가 하면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회색지대조치(gray area measures)를 통해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졸업개념의 적용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런 선진국들의 수입규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0차례에 걸쳐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22차례에 걸쳐 무역실무회담 및 쿼터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0차례에 걸쳐 GATT 등 국제경제기구 주최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14차례에 걸쳐 전자, 기계, 섬유 등 민간 무역사절단을 세계 각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30차례에 걸쳐 민간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982년에 설치된 통상교섭대책위원회는 섬유제품, 섬유직물, 타이어, 합성수지, 철강, 전자, 신발, 피혁 등 8개 통상교섭전담반을 조직해 수입규제대책을 강구하였다.
1985년 미국에서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수입규제법」이 제정되고 수입상품에 대한 덤핑제소가 증가됨에 따라 국제무역환경은 매우 악화되었고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철강, 섬유, 신발 등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보험, 저작권, 상표권, 물질특허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후발개도국은 연불수출, 정책수입 및 대응무역, 전대차관 및 원조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연중에는 1986년에 만료되는 「다자간 섬유협정(MFAⅢ)」 개정을 둘러싸고 선진 섬유수입국과 개발도상국 섬유수출국이 날카롭게 대립되기도 했고 다자간 무역협상을 놓고 선진국과 브라질, 인도 등의 마찰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정부는 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근원적 대책 강구, ② 수입규제대응체제의 보강, ③ 무역역조의 시정, ④ 미수교국에 대한 시장 개척, ⑤ 산업기술 협력차원의 통상외교 강화, ⑥ 국제무역질서의 능동적 시장 개척, ⑦ 민간통상교섭 및 시장 개척활동의 효율적 증진 등에 통상외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 제조업자와의 수출협조체제의 수립이 추진되었으며 수입규제 사전대처 체제가 강화되었고 우회수출이 추진되었다. 수입규제 대응체제를 보강하기 위하여 통상교섭 요원의 확충, 통상관계정보의 효율적 관리, 로비활동 체제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하여 대일 수출촉진단의 파견 및 지역별․ 상품별 구매단 유치, 대일 전략 수출상품의 개발 및 대일 기능인력 연수단의 파견 등이 추진되었다.
미수교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전시회 및 박람회의 적극적 참여, 직교역 기반의 구축 등이 추진되었다. 산업기술 협력차원의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이전기피 기술에 대한 유럽국가와의 협력추진, 대개발도상국 중소기업형 합작투자의 촉진 및 기능인력의 초청훈련 등이 추진되었다.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자간 섬유협정에 관한 개발도상국 워크숍의 서울 개최, 다자간 무역협상 참여, 세계통상장관회의 참여 등이 추진되었다. 민간통상교섭 및 시장개척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대미 민간통상 활동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1986년은 한국무역의 신기원을 이룩한 획기적인 해였다. 1985년 하반기부터 초래된 달러가치의 하락, 국제금리의 인하, 석유가격의 하락 등 소위 ‘3저 현상’으로 말미암아 종래 역조현상을 면치 못했던 경상수지가 4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대외채무의 잔액이 비로소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6년에도 보호무역주의는 맹위를 떨쳐 무역자유화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와 상품시장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압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저히 강화되었다. 선진국은 GSP 졸업개념을 도입하여 신흥공업국에 대하여 GSP의 공여폭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이를 중단시키려고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986년은 「다자간 섬유협정」 제4기(MFA Ⅳ)의 최초 연도였고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초 연도로서 무역자유화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정부는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통상교섭의 강화, ② 수입규제조치의 사전예방 강화, ③ 특성별 시장관리의 강화, ④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⑤ 국제무역환경 개선에의 참여 등에 두었다. 통상교섭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과의 통상장관회담이 국내외에서 25회나 개최되었는데 정부는 일본 등 무역흑자국에 대해서는 무역역조 개선에, 미국 등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성별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무역흑자국과 무역적자국 등 특성별로 시장관리를 강화하였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에 「대외협력기금법」을 통과시켜 對개발도상국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고 남남협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국제무역환경 개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1986년 5월 세계통상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우루과이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세계통상장관회의는 그해 9월 21일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터(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각료선언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 세계통상장관회의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쟁점중의 하나인 보호무역주의 상의 철폐(standstill) 및 동결(rollback), GATT 기능강화 등에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1987년 한국무역은 노사분규, 원화절상, 보호무역주의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정도로 확대되었다. 연중에 경상수지의 흑자폭은 97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되고 특정지역에 대한 무역편중 현상이 시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폭의 증대는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심화시켰고 국내적으로는 해외부문의 유동성을 팽창시켜 물가인상을 자극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면서 향후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다지기 위하여 1987년 4월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수입감시품목의 축소, 수입촉진을 위한 시설재의 도입지원, 특별법에 의한 제한조치 완화 등 수입자유화 확대조치와 더불어 외화관리의 점진적 완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금융 및 무역금융의 단계적 축소 등의 금융관리조치였다. 통상외교정책도 이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을 고려하면서 실시되었다. 연중에 실시된 주요한 통상외교정책은 대일무역역조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이었는데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장관회담 등 각종 회담이 개최되었다.
1988년 통상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무역불균형 시정, ② 수출시장 다변화, ③ 통상마찰 완화, ④ 수입자유화 확대, ⑤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 극복, ⑥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 추진, ⑦ 선진국과의 산업기술협력 증진, ⑧ 통상협력과 민간경제협력 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
1989년 통상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년도의 경우처럼 ① 통상마찰의 완화, ②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 추진, ③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의 극복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해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종래의 「통상법」 제 301조와 더불어 1988년 「종합무역법」상의 수퍼 301조를 통해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상외교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