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한 법정형의 세분(제2조)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또는 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상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항).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세분하여 처벌한다(제3항).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살인,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예비.음모, 업무방해, 경매.입찰의 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상습범,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제4조 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 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