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1차 일부 개정되었다.
최용규의원 등 2인외 167인은 2005년 2월 24일 의안번호 제171392호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공동발의하였다. 제안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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