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은 총 8개 항목, 20개 요소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복잡다기하게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요소로 인해 기술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분석주체인 중앙행정기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항목과 요소를 현실에 맞게 통합하고 단순화시켜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및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의 3개 항목,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규제의 목표와 기대효과, 대체수단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명료성, 이해관계자 협의, 집행 상 예상 문제점’의 8개 요소로 정비하였다. 그 결과 분석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분석내용의 내실화를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를 때 규제영향분석의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관심과 열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업무지침’을 통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체계의 개선을 단행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주도하던 심사 안건의 작성 및 보고를 소관부처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 결과의 요약본을 심사 안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건양식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보고하도록 개편였다. 즉 부처에서는 안을 제출하고 사무국이 이를 검토하는 당초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내실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기간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관보에 하거나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규제관련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영향분석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는 분석서를 시범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부처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일부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핵심영역은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