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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식량자급률목표치 설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배경

우리나라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2006년 27.0%,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86.2%에서 51.6%로 크게 줄어들었다. 품목별로 보면 쌀의 경우 대체로 자급되고 있으나, 밀·옥수수·두류의 자급률은 매우 낮아 2006년 현재 각각 0.2%, 0.8%, 11.3%에 불과하다. 곡물의 자급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육류, 유지류, 종실류, 과실류, 어패류의 자급률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곡물을 포함한 농축수산 식품류 전체의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식품소비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즉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쌀 소비는 빠르게 감소하는 한편, 국내 생산량이 적은 사료곡물이나 대두, 유채, 밀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 유지류, 밀가루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소비의 감소, 식생활의 다양화와 서구화,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운송 및 보관 수단의 발달 등으로 전체 농축수산 식품류 자급률은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세계 식량수급 사정이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식량공급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장기적인 국내 식량 공급목표를 제시하여 안정적인 식량수급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과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6조에 “정부는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2001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되어(제42조),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식량의 적정자급목표”를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전문가와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목표치 이행의 강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될 때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가 포함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①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②모든 곡물의 자급률, ③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농림부는 2006년 12월 29일 최종적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확정하였다.

내용

농림부는 1인이 하루에 취하는 바람직한 권장열량을 2,036kcal로 제시하면서 2015년 ①주식용 식량자급률은 54.0%, ②곡물자급률은 25.0%, ③칼로리자급률은 47.0%, 그리고 ④다음 표와 같이 각 품목별 자급률을 결정하였다.


식량자급률목표치(2015)

(단위 : %)

품 목

2003

2004

2015

(A)

97.4

96.5

90.0

맥류

(B)

7.0

7.6

4.0

주식용 자급률

(C)=A+B

68.2

65.3

54.0

두류()

(D)

29.0

25.0

42.0

서 류

(E)

109.1

107.6

99.0

곡물자급률

(F)=C+D+E+사료곡물

27.8

26.8

25.0

조사료자급률

84.0

83.1

85.0

채소류

94.6

94.3

85.0

과일류

85.0

85.2

66.0

우유 및 유제품

80.0

73.0

65.0

육 류

70.8

79.3

71.0

쇠고기

36.3

44.2

46.0

돼지고기

93.0

86.9

81.0

닭고기

76.3

90.0

80.0

계란류

100.0

100.0

100.0

칼로리 자급률*

45.6

46.7

47.0

주 : * 칼로리 자급률은 수산물까지 포함한 개념임
자료 : 식량정책단《『식량자급률 목표치』설정(안)》2007


이와 같은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 농림부는 생산측면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 품질고급화 등과 같은 각종 대책을 실시하고, 소비측면에서도 전통 식문화의 유지·계승을 위한 식생활 교육 강화, 다양한 식품 정보의 제공 및 식생활 지침·표준식단의 보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및 홍보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의 설정을 위해 5년마다 재점검하여 10년 뒤의 목표치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박웅두《식량자급률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2004(토론회 자료).
최지현《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방향과 과제》2004(토론회 자료)
황연수《식량자급률목표 책정의 의의와 과제》2004.7.22(토론회 자료)
농림부《농업·농촌 종합대책》(기본계획), 2004.2.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2007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2007
식량정책단《『식량자급률 목표치』설정(안)》2007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