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안이 점점 커지자 농림부는 국내 축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4년 10월 우수 브랜드업체 9개를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08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쇠고기이력추적제도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준비되었다.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총 21조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등의 신고 : 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도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부 보도자료,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국회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 소개》2007.11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