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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에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안이 점점 커지자 농림부는 국내 축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4년 10월 우수 브랜드업체 9개를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08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쇠고기이력추적제도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준비되었다.

경과
2007년 6월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하도록 의결한 후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14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성안되었고, 11월 1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다. 위원회안은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가결되어, 12월 21일 법률 제8755호로 공포되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단 제3조제2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는 시행일이 공포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되었다.
내용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총 21조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등의 신고 : 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도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귀표 부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해서는 안된다


③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
ㄱ. 개체식별번호
ㄴ.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ㄷ. 암수 구분
ㄹ. 수입된 소는 수입한 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ㅁ.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ㅂ.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ㅅ.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개체식별정보의 공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해서는 안된다


⑥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장부의 비치 :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개체식별쇠고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배민식《「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논의》(『입법정보』제198), 국회도서관, 2005

농림부 보도자료,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2007.11.26

국회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 소개》2007.11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