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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배경

쌀의 수급불균형 추세와WTO 체제 등으로 예상되는 쌀 가격 하락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2002년 10월 11일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이 의원발의 된 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2002년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12월 11일 법률 제6764호로 공포되었다. 동 법률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타결에 따른 쌀 산업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31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는 등 전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근거 법률로 시행되었다.

내용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급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 등인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④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⑤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목표가격ㆍ고정직접지불금ㆍ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 정부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⑨ 기금의 조성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한국은행ㆍ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금년부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2005.3.3

농림부 보도자료, “양정제도 개편 본격시행”, 2005.6.29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2008.4.15

국회사무처 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소개》(http://nas.na.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