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의 수급불균형 추세와WTO 체제 등으로 예상되는 쌀 가격 하락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였다.
2002년 10월 11일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이 의원발의 된 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2002년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12월 11일 법률 제6764호로 공포되었다. 동 법률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타결에 따른 쌀 산업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31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는 등 전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근거 법률로 시행되었다.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급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 등인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림부 보도자료, “금년부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농림부 보도자료, “양정제도 개편 본격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국회사무처 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소개》(http://nas.na.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