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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통신비밀보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형법」
배경
이 법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었다.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제한조치, 즉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경과

이 법은 제정 이래 14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 법 개정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8차 개정(2004.1.29 법률 제7138호)이다. 

개정 당시 시중에서는 불법적인 감청장비 판매가 성행하였고, 이동전화에 대한 도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도청 기술로부터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8차 개정의 목적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업체에게 불법 감청설비 탐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본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기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기의 고유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내용

가. 통신의 비밀보호와 불법수집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통신제한조치는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

통신제한조치는 이 법 제5조에 열거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검사(군검찰관 포함)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긴급통신제한조치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통신제한조치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통지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나 통신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바. 비밀의 준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기타 통신제한조치를 알게 된 사람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6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