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업무범위는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부터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은행업무가 예금 및 대출업무 위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금융수요가 다양화되고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성장으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공채 및 회사채 인수업무(1977),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도업무(1982), 신용카드업무(1982), 환매조건부 회사채매도업무(1990), 사모사채 인수업무(1990), 국공채 창구판매업무(1995)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외환위기 이후로는 금융의 겸업화가 진행되면서 투자신탁상품의 창구판매가 허용되었고, 2003년에는 골드뱅킹과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다.
예금은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은행이 보관·예탁을 받아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예금의 종류는 지급결제 편의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편의상 거치기간의 설정로 구분하였으나, 저축 및 결제기능이 혼합된 새로운 예금제도의 도입으로 구분기준이 불분명해졌다. 요구불예금에는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등이 포함되며, 저축성예금으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등이 있다.
2000년대에는 은행이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보험 등과 연계한 예금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회사에 주식매매를 주문하면 고객의 은행예금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되는 사이버증권투자용 계좌가 일부 은행에 도입되었다. 또한 예금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부여하는 방카슈랑스, 즉 은행·보험 연계상품의 취급도 늘고 있다.
예금금리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최고이율을 정할 수 있는데 1991년 11월부터 시행된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현재는 요구불예금 및 7일 미만 기업자유예금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부 예금에 대해 가입 대상 및 만기에 관해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2004년 2월 금리자유화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모든 수신상품의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출은 일반은행의 주된 신용공여수단이다. 은행은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단기운전자금과 장기시설자금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은 대출형식에 따라 어음할인, 어음대출, 증서대출 및 당좌대출로 구분된다. 어음할인은 차주가 취득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매입함으로써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어음대출은 차주가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은행이 받고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에 대한 단기운전자금 대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증서대출은 대출시 차주로부터 어음대신 신용금증서를 징구하는 대출로서 주로 특약 사항이 많은 대출이나 한번 취급하고 나면 상환시까지 재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가계대출 또는 장기시설자금대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당좌대출은 당좌계정 거래자와 은행간의 약정에 의거 당좌대출한도내에서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수표를 은행이 자동대출의 형태로 지급에 응하는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1994년 7월 이후 재정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었다. 현재 일반은행은 기준금리에 신용위험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단순 스프레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의 경우 프라임레이트를 이용하는데, 프라임레이트는 대형은행들이 CD유통수익률, 콜금리 등 시장금리에 업무원가와 적정마진을 더하여 결정한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경우에는 CD 및 CP유통수익률, 콜금리 등 시장금리에 업무원가와 적정마진을 더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편 일반은행은 금융자금의 균점화를 위해 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비율은 시중은행이 45% 이상, 지방은행이 60% 이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35% 이상이었다.
우리나라는 1961년외국환관리법 제정 이후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 국제수지 균형유지 및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비교적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은행의 외국환업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 등을 배경으로 일련의 외환자유화조치가 실시됨으로써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자유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 기업의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자유화 등의 조치가 단행되었다. 외환자유화 추세에 맞춰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세계화 등으로 외환업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제를 채택하였다.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확정채무)의 지급을 약정하거나 보증채무 등 장래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우발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신용공여시 자금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서 대출과 성격을 달리한다. 지급보증의 형식은 통상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의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어음의 인수(또는 보증) 및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 등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신용장 개설도 지급보증의 한 형태이다. 한편 지급보증서에는 일반적으로 동 지급보증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대상채무의 범위, 금액, 기간 및 대상처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은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운용하는 외에 유가증권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다양화와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지방채, 주식, 회사채 등이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위험자산이므로 은행법에서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유가증권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유가증권투자업무와 더불어 일반은행은 은행법 및 증권관계법률에 따라 증권업무 및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