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양정개혁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양곡관리법

배경

1988 8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한 국회동의가 부활되면서 그 후 수매량이 늘어나고, 수매가격 인상도 계속 이루어졌는데, 반면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신곡방출가격 인상률은 억제하고, 수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 전반적인 쌀 과잉과 정부의 과잉재고 및 재정압박 아래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일반미 시장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 결과 연중 쌀값이 보관료 및 금리 등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평준화됨으로써 민간유통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수확기의 민간매입활동이 거의 중단되고, 농민들은 정부 외에는 쌀의 판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양곡관리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정개혁을 실시하였다.

경과

정부는 1993년초부터 양정개혁 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여 4 26일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의, 5 13일 양곡유통위원과의 간담회, 5 20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전문가 초청 간담회, 6 10일 농협 주최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 7 6일 양정개혁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시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93 8 20일 최종적인 양정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내용

국민식량의 안정된 공급과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양정개혁방안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 조성

민간상인들이 수확기 벼 구매와 보유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확기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이듬해 단경기에 10%, 수확기에 3% 범위 내에서 쌀값의 등락이 이루어지도록 계절진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만일 시중 쌀값이 계절진폭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미 방출을 통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확기 민간에 의한 벼 매입능력을 높혀 주기 위해 수확기 민간유통업계에 벼 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지 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원료곡 확보를 위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 매입 이외에 농협도 미곡을 정부수매가로 사들이되, 수매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정부가 농협에 보전하는 차액지급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연말연시의 농촌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확기의 쌀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벼를 담보로 하는 미곡담보융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도입시기는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되면 이후에 결절하기로 하였다.


. 정부미 방출방식의 획기적 전환

정부가 직접방출하고 농협은 일반 도정업체와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존방식을, 정부방출가로 정부미를 농협에 인도하고 농협은 일정한 가격진폭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도 기존의 정가방출 위주의 판매방식에서 공매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정부미 재고처리대책 추진

연간 300만석 정도의 통일미를 가공·주정용으로 처분을 확대하여 1995년까지는 재고의 대부분을 처분하고, 일반미 재고는 수확 감소에 대비한 쌀 수급안정용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필요시 쌀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미 재고관리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 남·북통일과 식량안보에 대비한 양곡수급관리대책 추진

1992년에 1,400만석에 달하던 재고량을 1997년까지 적정비축규모인 600만석 수준으로 줄여 나가되, 1997년 이후에도 통일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을 비축하기로 하였다.

진흥지역의 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하여 쌀 생산능력을 높여 나가고, 북한의 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후 1-2년간은 남한의 비축미로 부족량을 충당하며, 통일 후에도 초다수성 벼(수퍼쌀) 재배를 통해 자급률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곡관리기금 운용방식의 전면개편

새로운 양곡관리제도는 대부분 증권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의 양곡관리기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즉 현행 양곡관기기금은 청산계정적 성격만으로 운영하는 한편, 1992년 국회동의시 허용된 52천억원의 증권과 이를 상환하기 위한 증권발행 외에는 일체의 새로운 양곡증권 발행은 중단하고, 1994년 이후 정부양곡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부 일반재정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다.


. 양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 및 제도정비

양곡관리 조직개편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양질미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산 추곡수매부터 산지와 품종에 따른 미질별 구분수매를 우선 실시하며, 1996년 이후 미질별 차등가격 수매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예측가능한 영농과 원활한 정부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수매예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방안 강구

벼농사의 규모화와 위탁영농회사의 활성화로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고, 벼농사의 기계화 일관작업을 추진하며, 양질미 생산을 통한 쌀의 고급화 추진,UR 등의 상황변화에 따른 직접소득 보전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94

《양정의 여건변화와 정책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農林部,《(開放에의 挑戰)農政改革白書》, 1997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