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실종아동 등으로 정의 함(제2조).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종아동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연구,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아등의 발견을 위한 데이터 베이구 구축 운영,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조 제1항).
3.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 검사대상물의 채취 등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조 제2항).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책무 중 일부를 전담하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5.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6조 제1항).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본을 보내도록 함(제6조 제2항, 제3항).
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함(제7조).
8.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을 위하여 신고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제8조).
9.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9조).
10.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11. 경찰정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사기관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12.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채위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함(제12조).
1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