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평가제의 의의
시민평가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로 질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시민평가제는 행정기관의 서비스활동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만족도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로 불려지기도 한다. 시민평가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느낌이나 만족도 등을 묻는 관계로 자연히 주관적 평가의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민설문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시민평가제의 유형
가. 평가주체에 따른 구분
평가주체의 경우, 시민일반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시민일반평가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고객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고객평가로 구분된다.
나. 평가대상에 따른 구분
평가대상의 경우, 행정서비스 활동 또는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와 특정 기관의 행정서비스(기관평가) 또는 특정 행정서비스 영역(영역평가)을 평가하는 부분평가로 나누어진다.
최병대, <수요자(시민)중심의 서비스공급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민평가제도의 역할과 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pp.116-120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