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주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기본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되고 있다.
2. 평가추진 절차와 평가내용
가. 평가계획 수립단계
평가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평가의 기본방향 설정과 평가대상과제(시책) 선정, 평가실시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진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을 매년 3월 10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하며,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다른 평가와 중복 여부, 합동평가 또는 개별평가 실시여부 등에 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의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합동평가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과제와 행정안전부의 자체과제를 묶어 평가대상과제(시책)로 선정하고, 당해연도 합동평가의 실시계획을 확정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된다.
나. 평가지표 개발단계
평가지표 개발단계에서는 정책평가위원회와 합동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국정시책에 대해 평가지표와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8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합동평가위원회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 다음,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의 의견수렴, 합동평가위원들의 검토, 지표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합동평가위원회와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지표와 매뉴얼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책 및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조사와 만족도조사 설계, VPS(Virtual Policy Studio : 평가자료 입력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 등이 함께 수행된다.
다. 평가실시단계
평가실시단계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 실시계획(대상시책, 기준 등)을 평가실시 3개월 전까지 마련하여 정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 입각하여 합동평가단을 구성(연구소 전문가, 평가위원, 관련공무원 등)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평가의 전체적인 관리만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실적평가는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와 특정업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과제의 경우 서면평가와 함께 사업현장 방문 및 만족도조사를 병행하여 평가하게 된다.
라. 평가결과 조치단계
평가결과 조치단계에서는 합동평가반이 평가지표별 평점작업을 통해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지표를 분석하여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결과는 합동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 보고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 재정 인센티브 부여, 훈・포장 수여, 수범사례 확산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부여는 주로 주관부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