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령」(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자, 각지에 민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학회가 결성되었다. 서북학회(이갑,
「학회령」은 학회라는 명칭 사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 및 학예 보급 활동을 벌이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회의 설립, 회칙의 변경을 모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매년 학회의 회장은 학회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회의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방관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학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감시와 제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기언·이계학·이길상 공편,《한국교육사료집성-개화기편Ⅳ》일반자료총서 9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이만규,《조선교육사》을유문화사, 1947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