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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직업과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통학교규정」개정(1929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58호)

배경

1920년대 말 조선총독부는 ‘교육실제화’를 모토로 하여 식민지 초등교육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그것을 종결교육으로 만든다는 구상 하에 「보통학교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보통학교 교과 과정에 <직업과> 교과를 새롭게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직업과 교과는 비록 법령 상의 시수 비중은 작지만, 1930년대 보통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을 집약한 핵심적인 교과였다.

경과

‘교육실제화’ 정책은 ‘일면일교제’ 정책과 동시에 구상되고 실현된 정책이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6월 16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3호로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을 공포하여 「임시교육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1930년대의 주요 식민 교육 정책이 심의되고 총독에게 답신되었다. ‘일면일교제’, ‘교육실제화’, ‘간이학교제’(원래 명칭은 간이국민학교제), ‘사범학교제’, ‘청년훈련소’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일면일교제’ 정책은 ‘교육실제화’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교육실제화 정책은 「보통학교규정」 개정(1929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58호)을 통한 ‘직업과’ 교과의 신설 및 ‘졸업생지도’ 제도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1920년대에는 한문과 함께수공, 농업과 상업이 수의 과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1929년 「보통학교규정」 개정 이후 농업과 상업 교과가 폐지되는 대신, 직업과가 필수 교과로 신설되었다. 6년제 보통학교의 경우 4학년 이상에 부과하며 전체 교수 시간은 8시간이었다. 그 외에 종전에 여학생 교과였던 재봉이 가사급재봉으로 개편되었다.

내용

「보통학교규정」에 제시된 직업과 매주 교수 시수는 6년제의 경우 남자는 4학년 2시간, 5학년 3시간, 6학년 3시간이며 여자는 각기 1시간씩이었고, 4년제의 경우 남자는 3학년 3시간, 4학년 3시간이었고 여자는 각기 1시간씩이었다. 공식적인 교과목 비중 상으로는 직업과는 국어(일본어), 산술, 조선어, 체조 시간보다는 적었지만, 국사, 지리, 이과보다는 많았다. 그런데 공식 교과 시수 이외에 실습 시간을 따로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은 그보다 컸다. 직업과를 부과할 수 없는 저학년 아동(6년제의 경우 1,2,3학년 아동; 4년제의 경우 1,2학년아동)에게 실습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과의 주된 내용은 농업 실습이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부속된 농원 등에서 농작을 행하고 소득 작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등 학교에서 실제적인 농업 노동을 훈련받았다. 조선총독부는 직업과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사회이동 욕구 및 중등학교 진학 욕구를 냉각시키고, 초등교육을 실질적인 종결교육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서울:교육과학사, 2000

집필자
오성철(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