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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주유소 공급자표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주유소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산자부 고시)」
배경
공급자표시제도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공급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한 경우 해당 공급자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급자표시제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경과
정부는 1992년 4월부터 운용해온 공급자표시제도(상표표시제도)를 2001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단수공급자표시에서 복수공급자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공급자표시제도의 개정·시행과 함께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유소가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구분설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상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등록 또는 신고된 상호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허위 또는 기만적인 상표표시의 유형 및 기준은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8월 6일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유소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고시하였다.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한 표시·광고의 적용대상 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당해상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상표)를 폴사인, 주유기, 유조차등 운반용구 및 기타 영업장소의 벽면 등에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이다. 적용대상사업자는 주유소,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포함)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이다. 그리고 적용대상 석유제품은 휘발유, 경유, 등유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③ 하나의 영업장소에서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④ 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을 말한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이달석《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이달석《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